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1.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천사모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