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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나2877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들은 아래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동승자이다.

나. E은 2015. 6. 4. 18:00경 F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용인죽전점 앞 3차로 중 1차로를 안터교차로 방면에서 내대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좌측 후사경을 위 버스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5. 6. 5. G한의원에서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5. 6. 18.까지 위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A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3,147,250원(비용 36,300원 제외)을, 피고 B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725,74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추돌사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용인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탑승자들의 상해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고,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충돌해석 프로그램인 마디모(MADYMO) 시뮬레이션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