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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5113887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50,000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9.부터, 71,05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