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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3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E과 I의 실질적 운영자인 L, M 사이에서 투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단지 위 합의를 실행한 것뿐이며, 부동산중개업자인 E은 이미 등기부등본을 통해 G의 건물과 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가압류, 가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담보로 제공된 101호의 분양권이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 등을 잘 알면서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2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G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공사비 약 16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의 법인등기부상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판시 제1죄 범죄일 후인 2011. 3. 22.이지만, 그 전 겨울 무렵에 이미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기로 확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기로 확정되기 전에 L, M가 피해자의 대리인인 E에게 찾아와 G건물 관련 투자를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E은 L, M를 믿을 수 없어서 이를 거절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기에 피고인을 믿고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다

(증인 E, M, L이 일치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함). 당시 피고인은 E에게 "준공이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