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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03 2015고단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북산업로 2차로를 건화기업 쪽에서 진동 교동마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아토스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가던 아토스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아토스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 피해자 F(여, 55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각 2,062,778원, 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토스 차량, 그랜저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7. 19: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건화기업 앞에서부터 제1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520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