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
2012고합1012 일반물건방화
천00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불상
등록기준지 충북
김종욱 ( 기소 ), 김수민 ( 공판 )
변호사 김수진 ( 국선 )
2012. 10. 19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범죄사실
[ 전과관계 ]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 .
2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던 중 2012. 7. 16. 경 서울 00구 00동과 00동 일대 주택가를 지나가다가 동네 주민들이 자신을 수상한 사람이라고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에게 검문을 받게 되자 화가나 동네를 돌아다니며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
1. 00동 000 - 0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16. 03 : 30경 서울 00구 00동 000 - 0 소재 00000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00, 이 * * 가 그 곳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널어 놓은 의류를 발견하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의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옆에 있던 의류와 빨래 건조대에 옮겨 붙어 번지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이00, 이 * * 소유의 시가 300, 000원 상당의 의류를 소훼하고 빨래건조대에 그을음이 생기게 함으로써 위 건물까지 연소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
2. 00동 00 - 0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7. 16. 05 : 14경 서울 00구 00동 00 - 0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유00 소유의 건축자재인 타일 등이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서 타일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옆에 놓여 있던 건축자재 더미로 번지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 325, 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소훼함으로써 공사현장 및 인근 주택들까지 연소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
3. 00동 00 - 00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7. 16. 05 : 25경 서울 00구 00동 00 - 00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김00 소유의 건축자재인 단열재 등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서 단열재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옆에 놓여 있던 설비 배관 등 건축자재로 번지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40, 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소훼하여 공사현장 및 인근 주택들까지 연소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
4. 00동 00 - 00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7. 16. 05 : 27경 서울 00구 00동 00 - 00 건물 벽면에 쌓여있는 재활용 쓰레기 더미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이00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배관으로 번지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쓰레기 더미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 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배관을 소훼하고 건물 벽면에 그을음이 생기게 함으로써 위 건물 및 인근 주택들까지 연소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
5. 00동 00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7. 16 05 : 30경 서울 00구 00동 00 건물에서 현관입구에 쌓 여있는 재활용 쓰레기 더미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 윤00 소유의 CCTV로 번지게 하였다 .
이로써 피의자는 위 쓰레기 더미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 000원 상당의 CCTV를 소훼하고 건물 벽면에 그을음이 생기게 함으로써 위 건물까지 연소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00, 유00, 김00, 이00, 윤00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범행현장 사진, 범행현장 CCTV 저장 CD
1. 발생보고 ( 방화추정 ), 발생보고 ( 화재 ), 수사보고 ( 피해품 관련 피해자 상대 수사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 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의 검문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새벽 시간대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건물 지하주차장, 공사현장, 건물 입구 등 5군데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른 사안으로서, 그로 인하여 자칫 큰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피해를 줄 위험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1 ), 각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아 반사회성이 현저하고2 ), 이 사건도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범행동기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를 통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노숙생활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법원의 양형조사명령에 따라 법원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이원범
판사이성율
판사김도현
1 ) 2007년경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2008년경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
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9
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