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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06 2014고합2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22:20경 안양시 동안구 D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담벼락으로 밀어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오른손을 그녀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처와의 이혼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