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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11 2014누11470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상골재 채취 및 판매업,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11. 23. 피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북면 상동리 4-1 외 18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신청하였다.

부결사유 - 본 지역은 공장입지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오폐수로 인한 환경피해 및 지하수 등의 해결을 원하는 민원과 - 천안시 의회(산업건설위원회)의 청원에 따른 공장반대 의견서가 채택되는 등 -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장입지여건이 부적합함. 나.

피고는 관련부서 협의완료 후 이 사건 사업계획 안건을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계획 안건이 2013. 9.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자 2013. 9. 12. 원고에게 아래의 사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9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이 준공ㆍ운영되더라도 원고는 사용한 폐수를 재활용하여 배출하지 않고, 습식공정을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며,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등의 진동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진동발생을 예방할 계획이고,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도 43.4데시벨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처분사유로 들고 있는 것처럼 소음, 진동, 분진, 오폐수로 인한 환경피해나 지하수 고갈 등 환경상의 영향이 크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