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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14 2017고단7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0. 3. 근로자들의 퇴직 급여 제도로 확정 기여 (DC) 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1.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 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 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2. 퇴직한 근로자 D의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4,128,335 원 및 지연 이자 249,5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및 미납 지연 이자 합계 65,525,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0. 퇴직한 E의 2016. 7월 임금 225,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0,654,28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금 대장, 각 급여 명세서, 각 급여 통장 거래 내역서, 각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