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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5노272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방사선사인 E에게 F에 대한 대장조영술 시행시 충분한 지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변경하는 부분]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원 의사이고, E은 위 D의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0. 15. 9:00경 위 D의원 방사선실에서 F을 상대로 대장조영술을 시행하면서, E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 없이 E으로 하여금 F의 대장에 고무관을 삽입한 후, 고무관을 통하여 공기를 주입하고, 조영제를 넣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E에 대한 지도감독 없이 E으로 하여금 대장조영술을 시행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

1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2. 10. 15. 대장조영술을 받을 때 피고인이 방사선실에 들어와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