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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0 2019고단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연주로 270(주문진읍) 강원도립대 앞 도로를 주문진방면에서 연곡면 방면으로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와이퍼의 조작 및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 유리에 부딪히게 하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9. 4. 21. 08:03경 강릉 D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도중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체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영상 CD 첨부),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의자 A 운행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음주측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