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 시댁과의 마찰 시작 C씨의 부모,대학시절 사귈 때는 I씨를 예뻐해 주었음. 하지만 C씨가 사시 합격하면서 태도 돌변. 결혼 혼수로 10억원 요구. 이에 신부측이 마련한 혼수 : - 5억원 상당 아파트. - 연수원 근처 1억 8000만원 전셋집. - 7000만원 상당 BMW 차량. - 신랑의 3000만원 상당 신랑 롤렉스 시계 외에. - 세간 일체 및 시부모 및 시댁 어른 예물 그럼에도 시어머니가 5억원 추가 요구. 추가 5억원을 마련 못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자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며느리 갈굼 시작. 시모의 갈굼 때문인지 C씨는 I씨가 지참해간 아파트를 담보를 대출받은 8,000만원을 모친에게 주었음.(신부가 해간 아파트 및 혼수 일체는 신부측 부모가 거주하던 아파트 등을 처분한 돈으로 마련했던 것임) (중략) 불륜남녀의 잘 먹고 잘 사는
법. C씨는 아내의 발인 며칠 뒤부터 중고 전문 쇼핑몰 (**나라)에 예물시계로 추정되는 롤렉스 금딱지 시계를 2,450만원에 판다는 글을 게재, 그 외에도 여러 명품을 판다는 글을 게시했다고.
물건 중에는 여성용 루이비통 백이 있어 네티즌들은 고인의 가방으로 추정”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계속하여, 2013. 10. 3.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J”이라는 제목으로 “고인의 자살 2일 전인 7월 29일 오후, C와 D가 나눈 문자.
그 시각 I는 친정엄마에게 죽고 싶은 심정을 토로했다.
그 시각에 불륜 커플이 문자로 서로 정을 확인한지 모른 채 장모는 마지막을 폭언 문자를 보냈다
(C측이 공개한 것)"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