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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가합5730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일제강점기 시절인 1919(대정 8년). 9. 20.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전 원래 지번인 경기 ‘가평군 E 21정 3단 9무보’에 관하여 ‘F’이 임야조사부상의 소유자로 기재되었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들의 조상인 소외 망 G이 원시취득한 것이다.

그 이후 망 G이 1934. 7. 29. 사망하여 소외 망 H가 호주상속을 하였고, 망 H도 1995. 6. 11.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 A, B, C, 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받았고,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1/4이다.

한편 1962. 4. 20.경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한국전력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피고가 순차적으로 포괄승계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망 G의 재산을 순차로 상속받은 원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위와 같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28,381,7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조상인 망 G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 H 및 원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상속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가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G이 1939년경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