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3 2019고단32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40조, 제37조, 제38조
나. 각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의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각 고소취하서가 공소제기 후인 2019. 12. 2. 및 2019. 11. 25.에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