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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3 2019고단32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의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각 고소취하서가 공소제기 후인 2019. 12. 2. 및 2019. 11. 25.에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