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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4 2012가합35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의,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년 이전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C 하천개수공사(이하 ‘C 공사’라 한다), D 공사 등을 발주 받아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후 피고 및 피고의 실제 경영자이던 E에게 2009. 5. 30.경 위 공사 중 5차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토공사, 2010. 12.경 위 공사 중 6차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토공사, 2011. 2. 23.경 위 공사 중 7차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토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한편, E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2011. 1. 31. 1억 원, 2011. 5. 19. 1억 2,000만 원, 2011. 11. 30. 6,000만 원 총 2억 8,000만 원을 빌리고(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각 일시, 각 액수가 기재된 차용증 3매(각각 주채무자는 E, 연대보증인 피고, 변제기 2011. 12. 31.)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다

[원래의 각 차용증(을 제2호증의 1 내지 3)에는 하단에 ‘F 귀하’라고 작성되어 있었고, F은 2010. 4. 14.부터 원고의 지배인, 2011. 8. 1.부터 2012. 3. 15.까지는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인데,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갑 제6호증의 1 내지 3)에는 ‘F 귀하’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 라.

위 F은 2012. 6. 11. 원고에게 위 차용증을 근거로 한 채권 2억 8,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5호증, 제3호증의 12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주장 피고 및 E은 이 사건 공사를 원고로부터 하수급 받으면서, 원고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용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