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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388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883] 피고인은 2014. 4. 29. 20: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47에 있는 서면지하철역 9번 출구 앞길에서, 원형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54세)가 피고인에게 일행들이 앉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가방 등을 치워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고 2~3회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6445] 피고인은 2014. 7. 25. 12:23경 대구 동구 신암4동 294에 있는 동대구역 대합실 내에서, 의자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35세)가 피고인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어디 여자가 남자가 먹고 있는데 앉아! 앉으려면 나에게 말을 하고 앉아야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듯이 1회 만져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7122]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 23: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가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맥주 4병, 소주 1병,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잡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