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정10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인바, 2017. 4. 21. 경 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2017. 5. 30.부터 같은 해
6. 1.까지 65 사단 186 연대 3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에 입영하라.” 는 취지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그 무렵 피고인의 조부로부터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 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목록 2)
1. 고발장( 목록 1), 병력 동원훈련 소집 자 명부(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