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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18가합56713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962,778 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서울 서초구 D 외 4필 지에 지하 5 층 지상 20 층 규모의 오피스텔 (352 세대) 및 근린 생활시설(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영위하는 사업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대행사,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는 분양광고 홍보 대행사이다.

2)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은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컨설팅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F의 대표이사 G은 F 뿐만 아니라 원고, E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분양 대행 계약의 정산합의 및 연대보증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4. 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을 대행하고 용역대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 대행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 대행 용역계약 일반조건 분양업무 개시 시점 용역기간 목표 분양률(%) 입주자 모집 공고 1개월 전 분양 완료 일까지 100 제 4 조( 분양 대행 용역기간 및 분양목표률) 제 7 조( 분양 대행 용역 비) 분양 대행 용역 비( 부가 가치세 별도) 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① 오피스텔: 2,112,000,000원( 세대 당 6,000,000원 x 352 세대). 단, 분양 가가 조정될 경우 별도 약정에 의한다.

③ 용역 비는 갑( 피고 회사) 또는 시공사가 분양한 경우에도 을의 실적으로 한다.

2) E는 위와 같은 날 피고 회사와 사이에 E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광고 홍보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대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홍보 대행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