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을 각 벌금...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김포시 J 일원의 ‘K’를 공동 시공하는 회사이고(지분율 34%),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를 공동 시공하는 회사이고(지분율 33%), 피고인 주식회사 E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를 공동 시공하는 회사이고(지분율 33%), 피고인 주식회사 F은 건설장비임대 및 토목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건설공사 중 토공사,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 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배수로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배수로 공사 등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3. 9. 27. 1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F B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