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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노36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 순번 1, 6, 8, 10, 11 기재 각 범행 외의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F이 보관하고 있던 LED 샘플을 보고 제품이 괜찮아서 이를 공급받기로 하고 F의 요청에 따라 ㈜E, ㈜H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미리 수취하고, H 등에게 위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였다.

그런데 2017. 1.경 실제 LED 제품을 공급받아 보니 샘플과는 달리 쓸 수 없는 제품이어서 계약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함에 있어서 해당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LED 제품의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별도로 특정하지 않았고, H, I, ㈜J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물량에 대하여 그 물량을 따로 장부에 기재하거나, 남양주 창고에 있는 LED 제품의 소유권을 위 세 업체로 이전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10쪽), ②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다는 물품은 7억 원이 넘는 상당한 양의 물건임에도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