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12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4.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1. 19: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모텔" 부근 포장마차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2. 20: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대학교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필로폰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첨부에 관한,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