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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64

모해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E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E의 지인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6. 23: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 피해자가 가져오는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피해자가 제공하는 현금과 함께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수표와 현금을 제공받더라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100만 원권 수표 47 장, 10만 원권 수표 10 장, 현금 2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해 위증

가. 피고인은 2015. 7. 2. 16: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8018호 피고인 E에 대한 사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 거부권을 고지 받은 후 선 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의 “ 증인은 2014. 5. 26. 경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합계 7,000만 원 상당이었지요” 라는 질문과, “ 증인은 2014. 5. 26. ~ 27. 저녁에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 가요” 라는 질문에, 각 “ 예 “라고 대답하였고, ”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주장으로는, 그 무렵 피고인은 H로부터 등기 비용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5,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증인에게 건네주어 입금을 하라고 했는데, 증인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강탈당했다고

하여 그 수표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이 맞나요

“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2. 10:30 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8018호 피고인 E에 대한 사기 등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