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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8』 피고인은 2018.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10만원권 문화상품권을 현금가 86,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남, 14세)에게, “D의 E계좌로 86,000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100,000원 상당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D의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구입대금을 위 D의 계좌에 입금하게 한 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중간에서 상품권을 가로챌 계획이었다

(속칭 ‘삼각사기’ 방식).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6,000원을 위 D의 E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위 D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9』 피고인은 2018. 8. 20. 01:00경 파주시 F 소재 ‘G’에서 인터넷 게임 H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일명 ’I‘)를 판매한다.’는 전체 대화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4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양도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 판매를 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 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위 K의 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피고인은 위 K으로부터 4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중간에서 이를 가로챌 계획이었다

속칭 '삼각사기'방식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0원을 위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