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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6가단2088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99,047,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아래 제2의

가. 1)항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자백간주),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199,047,257원[적극적 손해액(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13,676,800원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 175,370,457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 D은 2016. 5. 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 B을 금고 6월, 피고 C을 징역 4월, 피고 D을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1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2015고단22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수상레저안전법위반(피고 C, D) 누구든지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 D은 2013년경부터 상수원 보호 등을 이유로 수상레저사업이 불가능한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I 인근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손님들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워주는 등의 영업을 하는 ‘J'이라는 업체를 실제 운영해오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D의 단독범행 위 피고는 2014. 8. 1.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위 I 수면 위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J’을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1회에 약 2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의 강습비를 받고,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을 태워주는 방법으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피고 C, D의 공동범행 피고 D은 평소 알고 지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