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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3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건물 지하 1 층 30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방 및 신발 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5. 6. 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4월 임금 2,000,000원, 2015년 5월 임금 2,000,000 원 및 2015년 6월 임금 1,600,000원 등 합계 5,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