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5구합6693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5. 11. 26.
2016. 1. 21.
1. 피고가 2015. 3. 3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에 기재된 정보에 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5. 3. 11. 별지 목록에 기재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비롯한 여러 정보에 대해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3. 31. 위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공개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록한 투자자 보호방침에 관한 문서로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안과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안의 비교 내용과 의견을 기재한 문서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①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할 때 다른 나라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정보는 한국과 미국의 구체적인 입장을 포함하고 있고,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취한 기본 입장과 협상 전략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협상 전략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조약의 협상·수용 과정이 공개될 경우 필연적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될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서 다른 나라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② 한국과 미국 사이에 외교·통상 관계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나. 다른 나라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지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나라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국익을 해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 사건 정보에 한국과 미국의 입장과 협상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 되풀이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그 근거가 될 만한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않다. 즉 이 사건 정보에 어떠한 성격과 차원의 협상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협상 전략이 공개되는 경우 다른 나라들이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교섭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지, 다른 나라들이 이를 교섭 정보로 활용할 경우 한국의 교섭 진행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지 등을 전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서문을 포함하여 총 2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그중 서문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문장(별지 목록에 적시된 문장)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협상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이며,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주로 위 특정 문장에 관한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위 특정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서문이나 다른 24개 항목에 관한 내용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정보에 담긴 위 특정 문장이나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른 24개 항목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설령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위 특정 문장에 국한하여 그 문장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나 협상 전략이 외부에 알려질 여지가 있음에 그칠 뿐이고, 자유무역협정 전반에 관한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핵심적인 협상 전략 등이 외부에 알려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특정 문장에 관한 협상 전략 등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는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할 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나 방해를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다른 나라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외교 · 통상 관계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한국과 미국 사이에 외교·통상 관계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국익을 해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아무 것도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협상이 발효된 후 3년 동안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된 비공개 기간이 2015. 3. 14.로 종료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비공개 기간이 지난 이 사건 결정 당시의 시점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위 합의의 한쪽 당사자인 미국이 그 공개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한국과 미국 사이에 외교·통상 관계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가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한다고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용찬
판사서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