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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14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17: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 노래방'에서,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폭행 여부 및 신원확인에 관한 질문을 받고 D에게 "씨발놈아, 니는 생긴 게 마음에 안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목을 조른 다음 가슴을 수회 밀쳐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확인), 영상 캡쳐 사진 25장, 내사보고(촬영영상의 대화내용 첨부), 영상 캡쳐 사진 4장, 동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