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23 2020고정1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4. 5.경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판돈 약 100만 원을 걸고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카드 7장까지 순차적으로 카드를 받으면서 베팅을 하는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과,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4장의 카드를 받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2.경, 2019. 4. 19.경, 2019. 4. 27.경 총 4회에 걸쳐 판돈 약 100만 원 상당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과 대질)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