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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4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3. 1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446][ 피고인 A] 피고인 는 D(2018. 3. 28. 사망) 및 B, C 등과 대구 수성구 E 빌라 F 호 및 G 호, 같은 구 H 빌라 I 호, 같은 구 J 빌라 K 호 및 L 호, 같은 구 M 빌라 N 호, 같은 시 동구 O 건물 P 호 등 7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침대, 콘돔 등을 마련하여 ‘Q’ 등의 상호를 사용하며 성매매 업소인 일명 ‘R’ 사무실을 개설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되, 피고인 등은 한국여성 접객 원과 태국여성 접객원 등 여성 접객원을 각각 달리 고용하여, 한국여성을 선호하는 손님은 피고인과 D이 운영하는 같은 시 수성구 S 소재 ‘R’ 사무실로, 태국여성을 선호하는 손님은 B와 C가 운영하는 같은 시 동구 O 소재 ‘R’ 사무실로 각각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후 화대에서 남성 손님의 수만큼 일정부분의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다음 D은 위 S 소재 ‘R’ 사무실의 여성 접객원 고용, 홍보 전단지 배포, 손님 예약 및 관리, 수익금 분배 등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S 소재 ‘R’ 사무실의 여성 접객원 고용, 홍보 전단지 제작, 수익금 분배 등의 역할을, B는 위 O 소재 ‘R’ 사무실의 여성 접객원 고용, 손님 예약 및 관리, 수익금 분배 등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C는 위 O 소재 ‘R’ 사무실의 홍보 전단지 배포, 손님 예약 및 관리, 방 청소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 B, C 등은 2018. 2. 23. 경 위 H 빌라 I 호 오피스텔 등에서 ‘T’ 등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