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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노35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보관, 전달 및 유통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소위 ‘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2차 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 전달 및 유통한 접근 매체가 70여개에 이르고, 범행 횟수도 15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