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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4 2020노169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근접하여 손을 5회 이상, 발을 1회 이상 때릴 듯 휘두르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손을 들어 방어하려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년에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