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3808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20:40 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 자신이 행패를 부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 너는 내가 주는 세금으로 먹고 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검찰청까지 데려 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D이 이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순찰차에 타려는 위 D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