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인 회생 절차의 변제 계획안에 따른 변 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