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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25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2.경부터 피해자 C주식회사(대표이사 D)로부터 폐깡통류의 재활용을 위한 세척 및 가공용역을 의뢰받아 피해자 회사 내에서 피고인이 인력을 투입하여 이를 세척, 가곡하고,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납품처에 납품한 다음, 세척, 가공 및 납품의 대가로 1kg 당 50원의 가공비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9.경부터 2009. 12. 3.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E에 잇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 내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폐깡통류 등 총 92,380kg 을 세척, 가공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F 등에 납품한 다음, 그 대금 22,171,200원 중 가공비 4,619,000원을 제외한 17,552,2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700만 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0,552,2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D 각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철계약서 사본, 회계장부사본(순번 12번), 계량증명서 사본, L 거래내역서 사본, 계근자료집계현황, 폐쇄품 작업일보(주간) 사본, 폐쇄품 작업일보(야간) 사본, 폐깡통 매입ㆍ매출내역서(09.11.19.-12.3.), 세금계산서 등 사본, 계근자료집계현황(2009.9.2.-12.17.), 제반자료분석표(전체, 11/19-12/3), C 깡통ㆍ드럼통 입고현환(순번 105번), C 입고현황(순번 106번), 우리은행 통장사본(순번 10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