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 평 군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를 삼일 아파트 쪽에서 증 평 여성회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증 평여성회관 쪽으로 우회전한 직후 다시 증 평지 구대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1 차로로 급 차선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뒤에서 증 평지 구대 쪽에서 증 평 여성회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4 세) 이 운전하는 F K5 택시로 하여금 피고 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G(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7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교통사고에 관하여 항의하자, 갑자기 창문을 닫아 피해자의 팔이 창문 틈에 끼이게 한 후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