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06]
정조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성부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부녀를 기망하여 계속 정교관계를 가진 후 동녀의 성격을 트집잡아 혼인을 거부한 경우는 부녀의 정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다고 할 것이나,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남여사이의 정교행위는 혼인의 순결성이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 혼인성립의 기대를 전제로 하였다하여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동녀에게도 그 책임의 일부가 있다 할 것이다.
1963. 11. 7. 선고, 63다587 판결 (요 민법 제750조(46) 512면, 카 8253)
원고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항소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1)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8.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2)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뒤에 배척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2학년에 재학중이던 1975. 4월경 남녀대학생 모임에서 당시 영남전문대학교 가정과 2학년에 재학중이던 원고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그시부터 교제를 하여오던 중, 같은해 7월경 피고는 진실로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겠다고 동녀를 유혹하여 동녀와 정교관계를 맺고, 1976. 11월경 피고가 군에 입대하게 되자, 피고는 군복무만 마치면 곧 원고와 혼인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서 군복무 기간중에도 계속 원고를 만나 정교관계를 가졌으나, 1979. 4월경 군에서 제대하고 다시 대학에 복학하면서부터는 원고와 만나는 것을 꺼리고 결혼을 회피하므로, 원고는 1980. 11. 18. 피고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였는데, 그러자 피고는 진실로 혼인할 의사는 없이, 다만 형사처벌을 모면할 의사로서 원고에게 고소취소를 해주면 즉시 결혼하겠다고 원고를 다시 속여, 원고로 하여금 같은해 12. 6. 고소취소를 하도록 하는 일방, 1981. 2. 22.까지 수차에 걸쳐 원고와 정교관계를 가진후, 같은해 2. 28. 갑자기 원고의 성격을 트집잡으면서, 원고와 혼인할 수 없다고 나오므로, 원고는 같은해 3. 23. 다시 피고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형사기록 검증결과중 혼인빙자간음에 관한 제1심에서 피고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인정을 달리할 수 없고 그의 위 인정을 좌우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혼인을 빙자하여 원고의 정조권을 침해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는 원고와 장차 혼인하겠다고 했고, 원고는 그 말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사이에는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아니함이 앞서 인정한바에 의하여 명백하고, 이러한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아니한 남녀사이의 정교 행위는 혼인의 순결성이나 우리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혼인성립의 기대를 전제로 하였다하여 정당화 될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도 스스로 자제하여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그 한계선만은 지켰어야 되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고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 원고의 피해에는 원고자신에게도 그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다만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만 한다.
나아가 손해액을 보건대, 먼저 재산적 손해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원고는 피고와 그간 6년 가까이 교제하면서, 피고 집을 방문한다든가, 군복무중인 피고를 면회한다든가, 혹은 피고에게 용돈을 준다든가 하는등으로 합계 돈 3,000,000원을 지출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나온 형사기록 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6년 가까이 사귀면서 그동안 교제비, 교통비등으로 합계 돈 3,000,000원 가까이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그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이, 피고가 혼인을 빙자하여 원고에게 그 지출을 요구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혼인을 전제로 남녀가 교제함에 있어서 반드시 여자측이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손해는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재산적손해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위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조의 순결을 잃게 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그 고통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능히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지급으로써 위자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바, 그 액수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결과, 원ㆍ피고의 나이, 학력, 재산정도 및 과실의 정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1. 8.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민사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