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3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91』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7. 11:06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에서, 인터넷 F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발렌타인(30년산)’ 구매 희망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25만 원을 송금하면 위 발렌타인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발렌타인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발렌타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9,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20. 10:25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K의 L 포터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시가 미상의 겨울 상의 점퍼 1벌, 지갑 1개, 운전면허증 1개, 차량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0. 오전경 청주시 흥덕구 M 빌라 앞 도로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C의 N 그랜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대시보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