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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3 2018가단717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5. 5.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 조흥은행 및 ㈜외한신용카드는 소외 B와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순차적인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 조흥은행 및 ㈜ 외환신용카드의 소외 B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1. 기준으로 위 B에 대하여 위 표와 같은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위 양수금에 대하여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58266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4. 9. 18. 승소판결을 받아 2014. 11. 11. 확정되었다

(청구금액은 5,129,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7%의,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4,999,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7%의,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다.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였는데, 망인은 1988. 10. 12.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로 D, E, F, G, H, B, 피고가 상속하였다.

상속인들은 2017. 5. 1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17. 5. 15. 접수 제88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B은 이 사건 분할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가. 피보전채권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