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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150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 진천공장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C로부터 철골 제작을 도급 받든 하도급 업체인 E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진천 공장장으로서 위 공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철재 도매 및 소매 업,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 상과 실 치사 피고인들은 2016. 12. 26. 08:27 경 위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근로자 F가 천장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H 빔을 배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2017. 12. 26. 08:27 경 피해자 F(61 세) 로 하여금 H 빔에 물려 있던 수평 클램프를 해지하고 천장 크레인을 통해 상승시키던 중 수평 클램프가 완전히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하다

H 빔이 옆으로 넘어 가면서 피해자가 H 빔 사이에 협착되도록 하여 2017. 12. 26. 09:10 그 자리에서 심장 압전 및 혈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