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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재나504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4. 11. 18.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8. 6.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본소에 반소로 병합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16. 10. 4.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20851(본소), 2015가단5282147(반소)}. 나.

이에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8030(본소), 2016나68047(반소)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6. 9.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017.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재심사유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는, 원고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인 등의 거짓 진술(제7호)에 관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

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사유에 관한 부분은 재심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