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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5 2015가합12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C, D(C의 남편)는 2004. 5. 24. 피고로부터 파주시 E 9,124㎡ 중 2,6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9억 원에 매수하였다

(실제로는 원고와 D가 각 1/2씩 매수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C, D와 피고는 “인허가상 문제 발생 시 계약은 해제하며 원금과 월 2%의 이자를 즉시 배상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 C,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4억 3,000만 원(원고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인허가상의 문제로 해제되었다.

피고는 2007. 1. 15. 원고, D에게 “6억 8,000만 원을 차용하고, 3억 4,000만 원은 2007. 3. 10.까지, 3억 4,000만 원은 2007. 6.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 차용금증서에 따른 돈을 변제하지 않자, 2007. 4. 11.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카합575), 2007. 4. 12.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압류 신청을 해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3억 4,000만 원에다 이자 2,000만 원을 합한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2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1억 6,000만 원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12. 11.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에 따라 2007. 12. 11. 1억 6,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07. 12. 17.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2억 6,000만 원(= 3억 6,000만 원 -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08. 6. 14. 원고에게 위 2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00만 원을 합한 2억 8,000만을 지급하기로 하고,"2억 8,000만 원을 2008. 9. 30.까지 지급한다.

2008. 9. 30.부터의 연체 이율은 월 2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