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19: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한나 루로 591에 있는 제일시장 사거리 부근 도로를 제일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용 일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7 세) 가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67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64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현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