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매매계약서를 변조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서류로 제출하였고 이후 C이 사문서변조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위증에까지 이른 것이어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크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 실현을 저해하는 사회적 피해까지 가져온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위증죄의 경우 피고인이 C과 부부로서 C의 주장에 동조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에서도 C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증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달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