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4. 12.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고, 2013.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하고, 제2 확정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부분을 ‘제2 확정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이라 하고 제2 확정판결 중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부분을 ‘제2 확정판결 중 무고죄’라 한다]된 사실, 한편 제2 확정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