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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5고정39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2013. 4. 14. 07:30 경 인천 서구 B 건물 A 동 102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이사를 담당하게 되어 짐을 옮기던 중, 가방 안에 모아 둔 보석 상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를 피해 금 팔찌 3 돈, 금 목걸이 5 돈, 금반지 3 돈, 14k 금반지 2개, 14k 금 목걸이 팬 던트 3개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귀금속들을 바지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보고( 현장 재임 장), 수사보고( 이삿짐센터 방문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