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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1289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04. 2. 8. 12:38경 충주시 단월동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정문 앞 노상에서 B 승용차량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조정신청서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