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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02 2016고단126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27. 04:3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숙식을 하며 관리하고 있던 ` 고시텔`에 이르러 위 고시텔의 2층 출입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가 불상의 사람들이 투숙하고 있던 3~4개의 호실 출입문을 열어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사실로 인하여 2016. 2. 27. 05:05경 주거침입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8:12경부터 09:25경까지 경남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 수사과 E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주거침입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것으로 알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위 F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그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거제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