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9.과 201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4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23:3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동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각각 0.178%, 0.135% 이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2018. 5. 30.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 반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10%)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한 달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