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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153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 15:25경 서귀포시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의 신고로 벌금형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베란다 유리 창문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4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