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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3고단362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청 위생과 H에 근무하는 I 공무원으로 J을 담당하는 자이다.

1. K 관련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남양주시 L 소재 ‘M’ 음식점에서 남양주시 N 소재 K의 부점장인 피고인 B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2010. 12. 9.경 O이 위 K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청정원 키위 드레싱’을 판매하였다며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 신고한 민원과 관련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P 관련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30.경 남양주시 Q 소재 P 뒤쪽에 위치한 성당 뒤 산책로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R 쏘나타 승용차에서 P의 운영자인 피고인 C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2012. 8. 28. S이 위 P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베지밀 토들러 두유’를 판매하였다며 남양주시청에 전화로 신고한 민원과 관련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T 관련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7. 17:00~18:00경 남양주시...